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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인허가 및 준비 절차

창조자원개발 2026. 6. 29. 11:09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인허가 및 준비 절차는 크게 [준비 및 허가]  - [설계 및 공사] - [검사 및 상업운전]3단계(11개 세부 과정)로 진행됩니다.100kW급 지붕형 태양광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허가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태양광 준비절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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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 준비 및 허가 (2~4개월)

가장 핵심적인 법적 권한을 얻고 전기 판매를 위한 밑바탕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01. 사전 검사 및 타당성 검토

건물 지붕의 일조량, 노후도(구조진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전의 선로 용량(여유 용량)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02. 발전사업허가 신청 (지자체)

접수처: 발전소 소재지의 시··구청 (3,000kW 이하 기준)

서류: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송전관계 일람도 등

소요 기간: 1개월 내외

 

03. 사업자등록 및 한전 PPA 신청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를 접수하여 내가 생산한 전기를 받아줄 선로를 확보합니다.

 

04.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지붕형의 경우 토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건축물 구조물 설치에 대한 지자체 조례 및 환경적 기준(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2단계: 설계 및 설치 공사 (1~2개월)

허가가 완료되면 실제로 발전소를 짓기 위한 서류 신고와 시공에 들어갑니다.

 

05. 공사계획 신고

본격적인 시공 전, 설계도면과 감리배치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지자체에 공사 시작을 신고합니다.

 

06. 설치 공사 (시공)

구조물 설치, 태양광 모듈(패널) 및 인버터 안착, 전기 배선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100kW 기준 실제 공사 기간은 일주일 안팎으로 짧은 편입니다.)

 

3단계: 검사 및 상업운전 (1개월)

공사가 끝나면 안전성 검사를 받고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단계입니다.

 

07.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사용전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설비가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사용전검사를 받습니다.(이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08.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사용전검사 합격 후 한전과 최종 전력수급계약을 맺고 송전용 계량기를 설치합니다.이때부터 한전에 전기를 팔아 SMP(전력가격) 수익이 발생합니다.

 

09. 상업운전 개시신고

발전소가 공식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음을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10. RPS 대상 설비확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중요: 사용전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이 신청을 해야 전력 판매 외에 추가 보조금 개념인 REC(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REC 발급 및 거래 시작

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를 발급받아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판매하거나 대기업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어 수익을 올립니다.

 

요약 가이드

총 소요 기간은 지자체의 처리 속도나 한전 선로 상황에 따라 5개월 ~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대개 **태양광 전문 시공업체에서 이 인허가 과정을 대행(턴키 방식)**해주므로 사업주께서는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대장 등)만 제때 보조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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