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영월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제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 영월군 군계획 조례 [별표 24] 신설 2018.10.05.> 개정 2024. 5. 10., 2024. 9. 1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3 관련)구 분입지기준비고「도로법」에 따른 도로500m 이내 제한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0m 이내 제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