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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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59

태양광 발전 도로 이격거리 제외 이격거리 규제 완화(도로 삭제, 주거지역은 200m)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발목 잡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이격거리 규제'가 당초 정부 초안보다 대폭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고/공장/축사/농지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재 입법 예고 핵심 내용 [1] 태양광 도로 규제 삭제: 이제 도로 옆이라면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설치 가능![2] 태양광 주거지역 완화: 지자체 조례로 제한하더라도 최대 200m까지만 가능![3] 지자체 자율권 부여: 관광지, 자연취락지구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 2. 태양광 발전설비 규제 ..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2026.09.18.) 시행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 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태양광 설치 /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 시행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토지 활용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단연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였습니다. 어느 지역은 주거지와 도로에서 100m, 어느 지역은 500m, 심지어 1,..

문경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문경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5. 12. 30.]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822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개설된 도로에 한함)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상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8] 개정 2024.5.10.>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8조의2제1항 관련) 가. 태양광 발전시설[1] 도 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2][인 가](人家) 1] 자연취락지구 및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2] 인가가 10호 미만 모여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단양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단양군 태양광[군계획] 조례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가.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단양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가.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별표 24에서 도로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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