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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문경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2026. 6. 24. 13:53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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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경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0.]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822, 2025. 12. 30., 일부개정]

 

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2 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1. 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개설된 도로에 한함)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로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200m 5호 이상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7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으로 하며, 입목축적은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6.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옥상 난간()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일조권, 조망권,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2.4.27.>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9101일 이후에건축법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개정 2022.4.2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가목의 축사. 다만, , 돼지, , 오리의 사육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4.2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나목의 가축시설 <종전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및 본목신설 2022.4.2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마목의 작물 재배사 <종전 나목에서 이동 및 종전 다목은 바목으로 이동 2022.4.2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바목의 종묘배양시설 <본목신설 2022.4.2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사목의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본목신설 2022.4.2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아목의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만,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전 다목에서 이동 및단서신설 2022.4.27.>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2019.1.1.>

 

2. 문경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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