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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태양광 발전 도로 이격거리 제외 이격거리 규제 완화(도로 삭제, 주거지역은 200m)

창조자원개발 2026. 7. 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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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발목 잡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이격거리 규제'가 당초 정부 초안보다 대폭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농촌 도로와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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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재 입법 예고 핵심 내용

 

[1] 태양광 도로 규제 삭제: 이제 도로 옆이라면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설치 가능!

[2] 태양광 주거지역 완화: 지자체 조례로 제한하더라도 최대 200m까지만 가능!

[3] 지자체 자율권 부여: 관광지, 자연취락지구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

 

2. 태양광 발전설비 규제 변화

그동안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설정되어 태양광 보급을 막았던 이격거리에 명확한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1] 주거지역 기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범위 내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기준 (핵심 변동): 당초 검토되었던 '도로 100m 이내 제한' 규정이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즉 법안이 시행되면 도로 위치와 상관없이 어디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변은 전력 계통 접근성이 좋고 국토 활용도가 높아 이번 규제 철폐로 태양광 발전 효율이 크게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풍력 발전설비 기준

풍력의 경우 안전성과 소음 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기준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지자체는 이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역: 최대 1,500m 이내

[2] 도로: 최대 500m 이내

 

[4] 관광지 및 자연취락지구는 '자율 적용'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관광지·관광단지 및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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