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깜빡이는 전화번호

상담문의 1522-4388

신재생에너지조례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2026.09.18.) 시행

창조자원개발 2026. 7. 22. 14:18
반응형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 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법원 의상봉

 

태양광 설치 /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 시행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토지 활용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단연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였습니다. 어느 지역은 주거지와 도로에서 100m, 어느 지역은 500m, 심지어 1,000m 이상 떨어져야 허가가 나는 등 지자체마다 조례가 제각각이라 사업 예측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의 전국적 표준화 및 법제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과 토지 소유자 및 사업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과도하게 넓은 이격거리를 설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법제화의 핵심은 지자체별 난립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명확한 상한선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분 기존 (지자체 조례) 법제화 시행령(안) 주요 내용
적용 방식 지자체별 제각각 (100m~1,000m 이상) 국가 표준 상한선 설정 및 원칙적 규제 합리화
주거지역 이격거리 최대 500m~1,000m 제한 지역 다수 주거지 기준 최대 200m 이내로 제한 상한 마련
도로 인근 이격거리 도로 기준 100m~500m 제한 도로 인근 최대 100m 수준으로 규제 완화/설정
주민참여/지붕형 지자체별 개별 적용 이격거리 규제 적용 제외(특례 부여)

 

💡 핵심 요약

지자체가 임의로 500m~1,000m씩 이격거리를 벌려놓던 관행을 막고, 주거지 인근 최대 200m, 도로 인근 최대 100m 수준의 상한선을 마련해 인허가 불확실성을 대폭 줄였습니다.

 

 

3. 주목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1]  과도한 지자체 조례 규제에 ‘상한선’ 브레이크

그동안 부지를 확보하고도 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조례 때문에 인허가가 무산되었던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상한선을 초과하는 과도한 지자체 규제가 정비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주민참여형·지붕형 태양광의 특례 적용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사업이나 건물 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을 받지 않거나 대폭 예외를 적용받아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3] 예외 구역 및 세부 기준 확인 필요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 보호가 꼭 필요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유지되므로, 사업 추진 전 해당 부지의 법적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밀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및 토지 소유자가 준비해야 할 점

[1] 과거 부적합 판정 부지 재검토

기존 300m~500m 등 이격거리 조례에 걸려 포기했던 부지라면, 이번 기준 완화 시행에 맞춰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2]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이격거리 규제가 풀리더라도 해당 지역의 한전 송배전 계통 여유 용량이 없으면 발전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부지 검토 시 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체크하세요.

 

[3]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추이 모니터링

정부의 법제화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 개정에 발맞추어 관할 지자체의 조례가 실제 어떻게 재정비되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의 법제화는 그동안 시장을 누르던 인허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 가능 부지를 다시 살펴보시고 사전에 전문적인 사전 검토를 거쳐 사업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치 /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