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원주시 도시계획 (태양광 설치) 조례먼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은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 허가됩니다. 예를 들어,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200미터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태양광 시설 부지와 인근 주택 간 최소 50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그리고 특정 임야의 입목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 또는 자기소비형 태양광 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기준을 적용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