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음성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별표 26】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제23조2항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
3)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
나.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 “하천”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라.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마.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법」 제38조에 따라「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단독주택), 2호(공동주택)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바.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도로구역 및 지적선)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도는 포장 폭 3m이상부터 적용한다.
나. 철도보호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하천(하천구역 및 지적선)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주택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호수 산정에 포함한다.)
바. 「농지법」 제28조제2항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른다.
사. 국가유산,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아. 주거밀집지역(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자.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차. 별표25 개발행위허가기준 가목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20도 미만(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으로 한다. 다만, 산지의 경우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나. 자가소비용인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주차장 및 잡종지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마을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호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단,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일 경우 최초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한다.)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음성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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