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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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59

강릉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강릉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5. 12. 31.]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91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

양양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양양군 태양광[군계획] 조례【별표 26】 신 설 2022.1.10.>개정 2023.4.17.>개정2024.9.25>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허가기준구 분도로1)주거밀집지역2)(5호 이상)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관광지, 국가유산공공시설 등3)축사시설4)태양광발전시설300미터 이상400미터 이상200미터 이상500미터 이상-풍력발전시설800미터 이상2,000미터 이상1,000미터 이상1,000미터 이상1,000미터 이상 1) “도로”란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가.「도로법」 제10..

인제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인제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인제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5. 12. 29.]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815호, 2025.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

양구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양구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양구군 도시계획조례[시행 2025. 12. 19.]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861호, 2025. 12. 19., 일부개정] 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2025.12.19.> 1.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평창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평창군 태양광[군계획] 조례평창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4. 10. 25.]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80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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