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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2026. 6. 19. 14:33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평창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평창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10. 25.]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80, 2024. 10. 25., 일부개정]

 

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2 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과 연접되어 있고 절·성토 사면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과 접하는 부지경계에 한하여 차폐 수목을 식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0.25.>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31.]

 

[별표 25] <개정 2024. 10. 2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22조의2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주요도로변1)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3)
300m 이상 200m 이상 100m 이상 500m이상

 

1) 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10(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약칭:농어촌도로법) 2(농어촌도로의 정의)에 의하여 농어촌도로로 결정·고시되어 포장완료한 2차로 이상 도로의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가 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 1호에 해당하는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 해당 도로에서 비가시권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의 주요도로변 기준 이격거리(300m) 미적용

.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주민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평창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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