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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영월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2026. 6. 17. 11:26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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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월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2 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별표 24] <신설 2018.10.05.> <개정 2024. 5. 10., 2024. 9. 1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21조의3 관련)

구 분 입지기준 비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 500m 이내 제한 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0m 이내 제한
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2차선 이상 포장도로 200m 이내 제한 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100m 이내 제한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500m 이내 제한 주거밀집지역 내 해당 주택의 대지 경계선의 외곽선을 모두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함
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 200m 이내 제한 -
관광지, 국가유산 등 500m 이내 제한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도로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결정 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제2항에 따른 도로로 결정고시 되어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1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을 말한다.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식물관련시설의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으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를 얻은 사업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영월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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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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