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요약
본 조항은 춘천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
-「도로법」 상 모든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이도
2] 주택 이격 거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 입지 불허.
[2] 제2항: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은 별표 25에 따름 (용도 변경 포함).
※ 예외: 개별 법령상 의무 설치 또는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3] 제3항: 제1항 이격거리 기준 미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 등).
2]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대지 포함)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연면적 660㎡ 이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3]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신청일 기준 춘천시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정.
[본조신설 2018.6.29.]
2. 춘천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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