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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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원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2026. 5. 8. 11:43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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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시 도시계획 (태양광 설치) 조례

먼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은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 허가됩니다. 예를 들어,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200미터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태양광 시설 부지와 인근 주택 간 최소 50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그리고 특정 임야의 입목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 또는 자기소비형 태양광 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이격 거리 변경 안

2026212일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 정부 이송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는데요. 의안 원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폐지 : 법령에 명시된 예외 지역 외에는 규제 적용 불가

(2) 예외 허용 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이격거리 적용 불가

 

2.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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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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