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청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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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주시에서 지정된 보호수가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 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3)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나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ㆍ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발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6)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 안에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특별히 주변경관 등의 보호상 존치하여야 할 수림이 없어야 한다.
2) 경사도복구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방법,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재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3) 평균경사도는 20도 미만의 임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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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청주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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