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영동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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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동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09.11.10>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06.05.18, 2024.3.25.>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4.4.19, 16.09.26>
3. 기준지반고(인근 평지기준)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04.4.19>
③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1.02.05.>
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나 주거지역(이 항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그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여 가목과 나목의 직선거리를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전시설 간에 1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하며, 개발행위 준공일부터 3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개정 2024.3.25.>
라. 주민의 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군에 등록한 마을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목과 나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7.5.> <개정 2024.3.25.>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1.02.05.>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전문신설 21.02.05.]
1의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지붕소재를 태양광패널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주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25호에 따른 발전시설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은 제1호가목, 나목, 다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5.>
2. 풍력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1.02.05.>
가.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폐차장 및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 2024.3.25.>
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이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07.31.>
4. 도축시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의 도축장 및 도계장과,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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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동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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