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증평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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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1.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노선 지정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장 가까운 주택(대지 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종교용지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 및 주차장인 부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ㆍ공공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할 것
2.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발전시설 보호 목적으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⑥ 군수는 사업자에게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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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증평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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