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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옥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2025. 8. 11. 20:03

옥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옥천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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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주요도로 및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0,000초과 20,000이하시 직선거리 400미터, 20,000초과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토지형질변경면적 산정은 개발행위신청자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신청하거나 둘 이상의 필지를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는 해당 면적을 합산하여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보며, 토지형질변경면적 산정시 기허가 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격거리 산정시 부지경계로부터 30미터 이상 이격할 경우 부지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5.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이하여야 한다.(,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6. 농지법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2년간의 생산·판매 실적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미만 <개정 2022. 11. 25.>

.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면적 미만 <개정 2022. 11. 25.>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우수유출량 산정에 맞게 U형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나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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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옥천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