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치 문의 010-8901-8361
[주]창조자원개발
깜빡이는 전화번호
태양광 설치, 견치석, 조경석, 골재상담 010-8901-8361

신재생에너지조례

보은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2025. 8. 11. 20:13

보은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보은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상담문의[ 010-8901-8361 ]

 

1. 보은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19(개발행위허가 기준) 군수는 영 별표 12 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은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별표 12 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4., 2019.7.19., 2020.2.14. 2021.11.12., 2023. 6. 30., 2025. 3. 7.>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정비법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며, 농림지역에 한정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3)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4) 공공청사,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

5)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6) 건축법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폼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은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