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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음성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2025. 8. 11. 13:18

음성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음성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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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군 태양광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23조제2항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도로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군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

3) 농어촌도로정비법4조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

.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45조제1항에 따른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하천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1) 하천법2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

2) 소하천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 “자연취락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주택이란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법38따라건축법시행령 [별표 1] 1(단독주택), 2(공동주택)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2조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로(도로구역 및 지적선)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도는 포장 폭 3m이상부터 적용한다.

. 철도보호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하천(하천구역 및 지적선)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주택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호수 산정에 포함한다.)

. 농지법28조제2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역은 같은 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30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른다.

. 국가유산,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밀집지역(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별표25 개발행위허가기준 가목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20도 미만(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으로 한다. 다만, 산지의 경우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 자가소비용인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 공장용,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주차장 및 잡종지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마을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호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에 한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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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음성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