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충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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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 모듈이 난간 등으로 조망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6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나. 태양광 모듈은 지붕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할 것(최대 5도 이내)
2. 평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및 옥탑 바닥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단, 동별 설치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태양광 모듈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안전조치
가.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하여 구조검토사의 검토를 받을 것
나.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 높이가 총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다. 유지관리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옥상 난간(벽) 내측으로부터 0.5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4. 발전시설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일조권 및 발전시설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주택과의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격거리 내 전체 세대별 동의를 받은 경우 입지 가능
가. 5호 이상의 주택: 300미터
나. 5호 미만의 주택: 200미터
3.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
② 태양광 설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수목)를 설치(또는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7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2. 준공된 공장 부지내 설치하는 경우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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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충주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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