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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단양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2025. 8. 11. 12:26

단양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단양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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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양군 군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18조제3항 관련)

󰡒별표 12󰡓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24에서 도로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군 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 및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기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남한강 하천구역(하천법2조제2호에 따른 토지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 완충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1.5미터 이상의 차폐수목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함)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함

. 풍력발전시설은 가목마목 이외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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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단양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