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삼척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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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5. 26.]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531호, 2023. 5. 26., 일부개정]
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 산정의 기준은 각각의 시설물부지의 경계로 한다. <개정 2019.7.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2.12.30.>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
2.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밀집한 정도에 따라 입지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주택의 거리가 다음 각 목 이상일 것(이 경우 호수의 산정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서로 인접한 주택의 합으로 하되,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포함하고 각각의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7.18.>
가. 5호 이상인 경우 : 직선거리 500미터 <개정 2022.12.30.>
나.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단, 직선거리 300미터 미만이라도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전체가 동의하여야 하나, 지역환경 여건이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주 동의를 일부 생략 할 수도 있다. 주민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1.11.12.>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2.12.30.>
7.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 외곽에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 설비는 울타리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태양광 반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시장이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7.18., 2022.04.22., 2022.12.30.>
④ 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호수 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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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삼척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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