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평창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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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창군 군계획 조례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과 연접되어 있고 절·성토 사면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과 접하는 부지경계에 한하여 차폐 수목을 식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0.25.>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31.]
[별표 25] <개정 2024. 10. 2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제22조의2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주요도로변1) |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3) |
300m 이상 | 200m 이상 | 100m 이상 | 500m이상 |
1) “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약칭:농어촌도로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에 의하여 농어촌도로로 결정·고시되어 포장완료한 2차로 이상 도로의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가 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나.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 해당 도로에서 비가시권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의 주요도로변 기준 이격거리(300m) 미적용
마.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주민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ㅍ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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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평창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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