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치 문의 010-8901-8361
[주]창조자원개발
깜빡이는 전화번호
태양광 설치, 견치석, 조경석, 골재상담 010-8901-8361

신재생에너지조례

인제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2025. 5. 16. 15:25

인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인제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인제군 군계획[태양광] 설치 조례

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제56조 별표12 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도로법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제2항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 주택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법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2미터 이상 격리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인제군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폼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제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