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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2025. 7. 12. 15:43

영월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영월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야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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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7. 4.]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997, 2025. 7. 4., 일부개정]

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2 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21조의3 관련)

구 분 입지기준 비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 500m 이내 제한 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0m 이내 제한
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2차선 이상 포장도로 200m 이내 제한 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100m 이내 제한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500m 이내 제한 주거밀집지역 내 해당 주택의 대지 경계선의 외곽선을 모두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함
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 200m 이내 제한 -
관광지, 국가유산 등 500m 이내 제한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도로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결정 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제2항에 따른 도로로 결정고시 되어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1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을 말한다.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식물관련시설의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으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를 얻은 사업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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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월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