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강릉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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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신설 2024.9.25.>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9.25.>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개정 2021. 6. 16.>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항신설 2019. 12. 26.] <개정 2021. 6.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9. 12. 26.>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완충공간에 차폐식재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6. 16.>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 11. 14.] <개정 2019. 12. 26.,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
[본항신설 2021. 6. 16.]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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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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