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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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2. 5., 2022. 5. 27.>
2.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2. 5. 27.>
3.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05., 2022. 5. 27.>
4. 충주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2. 5. 27.>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0.06.05., 2022. 5.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6.29.]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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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천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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