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정선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4. 15.]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3083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4.15.>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25.04.15.>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25.04.15.>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4.18.>
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으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500미터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를 얻은 사업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세대는 주택 거주자로 하며, 농막과 세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4.09.19. 제3052호>
2. 정선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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