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양구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5. 12. 19.]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861호, 2025. 12. 19., 일부개정]
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2025.12.19.>
1.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각 목의 해당 가구 전체가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2.10.>
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경계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 <개정 2019.8.2.>
나.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200미터
다.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
3.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인접토지의 일조권(그림자 등) 침해방지를 위해 정북방향 기준 시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단, 그 외의 방향은 지적선에서 2미터의 이격거리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5., 2024.2.8.>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태양광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 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지질공원(「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질공원중 지질명소를 말한다)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2.4.,2024.6.21.>
[본조신설 2018.6.29., 시행 2018.7.1.]
2. 양구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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