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 임대
[주]창조자원개발
깜빡이는 전화번호

상담문의 1522-4388

신재생에너지조례

인제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2026. 6. 20. 13:00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인제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12. 29.]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815, 2025.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제56조 별표12 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도로법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제2항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 주택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법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2미터 이상 격리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인제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