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강릉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91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신설 2024.9.25.>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9.25.>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개정 2021. 6. 16.>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항신설 2019. 12. 26.] <개정 2021. 6.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9. 12. 26.>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완충공간에 차폐식재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6. 16.>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 11. 14.] <개정 2019. 12. 26.,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
[본항신설 2021. 6. 16.]
2. 강릉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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