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삼척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
[별표 29]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대한 허가 기준
| 구 분 | 태양에너지 설비 | 풍력에너지 설비 | 비고 |
| 도로 | 500미터 이상 이격 | 1,000미터 이상 이격 | |
|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
500미터 이상 이격 | 2,000미터 이상 이격 | |
|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 |
300미터 이상 이격 | 2,000미터 이상 이격 | |
| 축사, 가축시설 등 | 100미터 이상 이격 | 2,000미터 이상 이격 | |
|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 | 500미터 이상 이격 | 1,000미터 이상 이격 | |
| 해안선 | 100미터 이상 이격 | 1,000미터 이상 이격 | |
| 하천 | 500미터 이상 이격 | 1,000미터 이상 이격 |
* 상기 ‘구분’에 따른 거리 산정의 기준은 사업대상지 경계에서 각 구분 부지의 가장 가까운 경계(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까지의 거리로 하며,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를 말함.
1. “도로”란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가.「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 주거밀집지역 중 ‘호’의 산정 방법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지목에 관계 없이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에 위치하여 서로 인접한 주택의 합으로 한다. 단,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시설은 포함하고, 각각의 부속 건축물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단서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호수 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구분 중 “주거밀집지역 외”의 호수 산정도 이를 적용한다.
3. “축사, 가축시설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4.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한다.
5. “해안선”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비고)
1) 별표 29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이격거리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격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전체가 동의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 이격거리 이내에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 외곽에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비는 울타리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상기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사면유실, 배수불량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설비에 대한 반사(눈부심 현상 등) 및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설비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4) 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경사도는 설비가 직접 설치되는 원지반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20도 미만, 비도시지역의 경우 25도 미만을 적용한다(원지반의 경사도를 적용하여 설비 설치 유무를 판단하며,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5) 다음 각 사항은 상기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나. 시장이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삼척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신재생에너지조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0) | 2026.06.22 |
|---|---|
| 태백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0) | 2026.06.22 |
| 동해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0) | 2026.06.22 |
| 강릉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0) | 2026.06.20 |
| 양양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0) | 202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