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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가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2026. 6. 22. 13:05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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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평군 태양광[도시계획] 조례

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 4. 20.]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357, 2026. 4. 20., 일부개정]

 

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2 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 <개정 2021.2.15> 다만, 500미터 이내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2.15>

 

. <삭제 2021.2.15.>

 

. <삭제 2021.2.15.>

 

2. 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 <개정 2022.11.9.>

 

3.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 <개정 2022.11.9.>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부지 경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을 경우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12.23.> <개정 2022.11.9.><개정 2024.5.16.>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조제5호의 천연기념물등

 

6.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완충 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22.11.9.>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민간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삭제 <2023.9.13.>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8.11.5.>

 

2. 가평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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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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