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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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59

충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충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4. 30.]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528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철원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철원군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철원군 도시계획조례[시행 2025. 11. 12.]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일부개정]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1.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

포천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포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4. 1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886호, 2026. 4. 10., 일부개정]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4.4.3., 2026.4.10.> 1. 「도로법」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

양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양평군 태양광[도시계획] 조례【별표 25】 개정 2024. 5. 8.>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제18조의4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천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이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별표 27]〈개정 2025ㆍ12ㆍ26〉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제21조의3)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리도(里道) 나. 10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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