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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양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2026. 6. 23. 09:14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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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군 태양광[도시계획] 조례

별표 25<개정 2024. 5. 8.>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18조의4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도로법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유산,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부지의 경계(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울리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양광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 군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미만의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거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 중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양평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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