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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포천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2026. 6. 23. 10:07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포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4. 1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886, 2026. 4. 10., 일부개정]

 

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4.4.3., 2026.4.10.>

 

1. 도로법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업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3.>

 

2.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10호 이상 주택(건축물대장 등재 기준으로 한다), 공공시설(학교, 병원, 연수시설 등)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26.>

 

3. 임야의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를 적용하고 산지의 형상 변경(영 제51조제1항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배수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7.3.>

 

4.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인접부지 경계는 제외한다.

 

5. 농지법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0.2.26.>

 

6. 관리지역에서 토지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제외)으로 하며, 이 경우 개발규모는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의 연계성, 개발의 시기,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토지소유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산한다.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지여건, 방재 및 안전,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7.3., 2020.2.26., 2021.9.29., 2023.4.19., 2023.11.24.,2025.3.18., 2026.4.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에 따른 공장의 주차장 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면적은 전체 공장 부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1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본조신설 2017.12.27.]

 

[제목개정 2023.4.19.]

 

2. 포천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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