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상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8] 개정 2024.5.10.>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8조의2제1항 관련) 가. 태양광 발전시설[1] 도 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2][인 가](人家) 1] 자연취락지구 및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2] 인가가 10호 미만 모여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