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양구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양구군 도시계획조례[시행 2025. 12. 19.]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861호, 2025. 12. 19., 일부개정] 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2025.12.19.> 1.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