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깜빡이는 전화번호

상담문의 1522-4388

반응형

태백시 태양광 조례 2

태백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백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2. 13.]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319호, 2026. 2. 13., 일부개정] 제19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

태백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백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태백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115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9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