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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례

홍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2025. 5. 14. 09:54

홍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홍천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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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홍천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리 (21조의2)

[1] 제1: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모든 요건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계획법상 도로, 유료도로, 면도, 이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밖에 위치해야 함.

※ 예외: 자연 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2] 주택 이격 거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택이 없어야 함.

※ 예외: 주택 10호 이하인 경우,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3] 주요 시설 이격 거리

주요 관광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요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밖에 위치해야 함.

4] 우량농지 불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 불허.

※ 예외: 신청 당시 5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하여 허가 가능.

5] 진입도로 및 배수시설

(1) 개설되는 진입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권고.

(2) 재해 예방을 위해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 설치 필수.

 

[2] 제2: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특례 기준 (1,200이하, 다음 요건 충족 시 제11~3호 미적용)

1] 거주 및 소유 조건

신청 당시 5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둔 본인 소유 토지에 1건에 한하여 설치.

2] 주택 이격 거리 (소규모 특례)

인접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

3] 시설 간 이격 거리 (소규모 특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 간 50m 이상 이격해야 함.

 

[3] 제3: 건축물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함.

※ 예외: 자가발전설비는 제외.

 

[4] 제4: 경계 울타리 설치 기준

1] 높이: 2m 이상.

2] 이격 거리:

(1) 발전시설 (사면 제외)로부터 2m 이상 이격.

(2)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 높이 이상 이격.

 

[5] 제5: 예외 조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본조신설 2019.7.5.]

 

2. 홍천군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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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홍천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