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해당 농지가 어떤 용도구역(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지역 밖)에 속하는지에 따라 설치 조건과 허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통과된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을 비롯해 각 구역별 설치 조건과 진행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태양광 설치 친절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 농업진흥구역 (구 '절대농지') 태양광 발전 설치 조건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을 위해 국가가 엄격하게 보전하는 우량농지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토지 형태의 태양광 발전 시설(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지법상 적법하게 지어진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창고 등 동식물 관련 시설 및 농업용 건축물 지붕 위에는 준공 시기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단, 태양광 설치만을 목적으로 허위 축사나 재배사를 짓는 편법 설치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제 영농 여부를 엄격히 실사합니다.)
토양 염도가 높은 간척 농지의 경우,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재생에너지지구' 안의 농지라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 농업보호구역 태양광 발전 설치 조건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전 등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진흥구역보다는 규제가 덜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마찬가지로 보호구역 내 적법한 건축물 지붕 위에도 면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농업진흥지역 밖 (일반 농지)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는 일반 농지로, 규제가 가장 적어 태양광 설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1] 농지전용 설치 가능 (최대 3만 M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최대 3만 M2 (약 9,000평) 이하의 면적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구분 정의 |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함 | 농업진흥구역 용수원 확보 등을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 법 제정 전 태양광발전 |
불가 | 1만㎡ 미만 가능(농지 전용) |
| 법 제정 후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2026년 11월 중)- 태양광 하부 농사 | |
| • 농업진흥지역 중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농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가능 •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농식품부장관 협의 시 모든 농지에서 발전사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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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진행 방법 (순서)
농지 태양광은 땅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이격거리 등)와 한전 선로 용량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부지 분석 및 규제 확인:개발행위 및 이격거리 조례 확인.
[2] 한전 계통연계 용량 확인:가장 중요한 사전 체크.
발전 용량에 따라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도청) 기후에너지 관련 부서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습니다.
[4]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단계.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종합 개발계획을 세워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5] 공사계획 신고 및 시공:한전 계통연계 신청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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