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핫 이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완화와 RPS 폐지 정부는 규제는 완화 하되 전력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대규모 태양광 사업 위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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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기준 완화
[1] 태양광 발전 주거지역 기준:
주택이 최소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는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만 이격거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00m를 초과하여 규제하던 지자체는 이 기준에 맞춰 조례를 완화해야 합니다. 반경 내 주택이 5호 미만인 곳은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태양광 발전 도로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3]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면제됩니다.
1]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건축물이나 구조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3] 자가 소비용(일반용·자가용) 태양광
4] 발전설비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공익상 설치하는 경우
5]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2. 태양광발전사업 RPS 폐지
2012년 도입된 RPS의 개편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급의무 중심의 RPS는 설비용량 보급의무와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체제로 전환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REC 발급은 내년부터 중단하고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을 유지하고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간 존치해 2030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도 운영한다.
다만 아직 RPS 설비확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과조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1]발전사업허가부터 개발행위허가, [2]공사계획 신고·인가, [3]사용전검사, [4]상업운전 등 사업 진행단계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RPS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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