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가평군 태양광[도시계획] 조례가평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6. 4. 20.]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357호, 2026. 4. 20., 일부개정]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 개정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