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괴산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괴산군 군계획[태양광] 조례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