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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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태양광 조례 2

여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여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3조 관련)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부지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반경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반경이내 주택이 없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의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고, 본인주택은 제외하며, 주택소유자와 거주자 협의시는 허가할 수 있다) 2) 왕복2차로 이상 도로의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 체육시설로 부터 200미터..

여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여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여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3조 관련)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부지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반경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반경이내 주택이 없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의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고, 본인주택은 제외하며, 주택소유자와 거주자 협의시는 허가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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