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정선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정선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5. 4. 15.]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3083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4.15.>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