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2. 5., 2022. 5. 27.> 2.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