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증평군 태양광[군계획] 조례증평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5. 11. 1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253호, 2025. 11. 14., 일부개정]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2025. 11. 14〉 1.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국토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