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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7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부지·용량별 REC 가중치부터 면적, 예상 수익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계실 텐데요. 태양광 사업의 성패와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부 정책(REC 가중치)'과 '부지 확보'입니다.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고민 중이신 예비 사업자분들을 위해 부지별 REC 가중치, 용량별 필요 면적,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예상 수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빠른 상담 문의📞 대표번호: 1522-4388 (주)창조자원개발(부지 분석부터 수익 시뮬레이션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1. 태양광 부지 & 용량별 REC 가중치 체크하기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 발급받는 인증서로,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

태양광발전 16:41:33

이천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이천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별표 27]〈개정 2025ㆍ12ㆍ26〉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제21조의3)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리도(里道) 나. 10호 이..

여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여주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3조 관련)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부지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반경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반경이내 주택이 없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의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고, 본인주택은 제외하며, 주택소유자와 거주자 협의시는 허가할 수 있다) 2) 왕복2차로 이상 도로의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 체육시설로 부터 200미터..

가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가평군 태양광[도시계획] 조례가평군 군계획 조례[시행 2026. 4. 20.]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357호, 2026. 4. 20., 일부개정]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 개정 2021.2.1..

태백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태백시 태양광[도시계획] 조례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 2. 13.]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319호, 2026. 2. 13., 일부개정] 제19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