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양양군 태양광[군계획] 조례【별표 26】 신 설 2022.1.10.>개정 2023.4.17.>개정2024.9.25>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허가기준구 분도로1)주거밀집지역2)(5호 이상)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관광지, 국가유산공공시설 등3)축사시설4)태양광발전시설300미터 이상400미터 이상200미터 이상500미터 이상-풍력발전시설800미터 이상2,000미터 이상1,000미터 이상1,000미터 이상1,000미터 이상 1) “도로”란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가.「도로법」 제10..